수원시·警 단속 효과 저조
업체 대부분 '대포폰' 영업
폐업 불가능 과태료 수준

수원 최대 유흥가 인계동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 퇴치를 위해 손잡은 수원시와 경찰이 유독 러시아클럽(유흥업소)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와 남부경찰서는 2018년 9월 '깨끗하고 안전한 인계박스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불법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가 조사한 불법전단지 현황(2017년)을 보면 한 해 동안 수거한 전단지만 무려 130만장에 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전단지 전화자동차단시스템을 운영해 불법전단지를 2017년보다 100만개(2018년 23만개)이상 줄였다.

이 시스템은 시가 적발한 불법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전화에 자동발신해 통화불능으로 만든다.

처음 적발되면 20분, 2번째는 10분, 3회에는 5분 등 적발 횟수에 따라 강도가 높아진다.

사실상 '전화폭탄'을 돌려 해당 전화를 못 쓰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과 달리 러시아클럽에서 배포하는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화자동안내시스템 발신 통계(2018년)를 보면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 4800개 중 4000여 개가 러시아 클럽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벌써 400여개(전체 560여개) 등록됐다.

또한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 번호 95개 중 70여개가 러시아클럽인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오후 8시 이후 인계박스 거리를 보면 러시아클럽 전단지만 곳곳에 쌓여있는 것을 확인 할수있다.

이 전단지에는 '러시아 미녀 항시 대기'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러시아클럽의 불법전단지 배포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러시아클럽 업체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사용해 전화차단 시스템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강제폐업이 아닌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해야 가능하다"며 "시와 협약을 맺은 이후 담당 부서가 축소되면서 인원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청과 협조해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