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판결 촉구 성명서
"6년 재판 1년이상 대법 계류
연패한 삼성 시간끌기 몽니"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가 한강하구 수중 감시 장비 설치를 놓고 삼성 SDS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현재 이 재판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강 철책선 제거는 공익적 국가사업인데도 도를 넘은 삼성SDS의 시간 끌기 소송으로 공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감시 장비 불합격 판정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철책제거를 지연시켜 일상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힐링 할 시민들의 권리와 공간을 빼앗는 '몽니'와 같다"고 비난했다.

김포시민과'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서 김포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시민행복권의 제약과 피해가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SDS는 김포시가 군(軍)과의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에서 서울시계까지 9.7㎞ 구간 철책 제거를 위해 2009년 발주한 74억 원 규모의 군 감시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2010년부터 장비 설치에 들어가 2013년 7월 장비 설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설치된 장비들이 군에서 실시한 계절별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포시는 삼성SDS에 장비 제거 비용과 선급금 54억 원 및 이자 12억원 등 75억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SDS는 김포시를 상대로 2013년 9월 법원에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30개월 만에 삼성SDS의 패소로 끝이 났다.

그러나 삼성SDS는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2017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상임위원은 "최초 재판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고의로 연기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이상 삼성SDS의 발목잡기로 김포시의 숙원인 철책제거사업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단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