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시민단체 회견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윤후덕(경기 파주갑)·박주민·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시민들이 참석했다.

앞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최저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30년간 법률상 어떠한 개선도 없었다.

그 사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단일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많이 발의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번 국회에서만 10건이 넘는다"며 "이처럼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국회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여야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계약기간 연장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전국민 50%에 가까운 전·월세 거주민들을 위해 주거안정 의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