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 '국민청원' 등 "법 보완" 목소리 높아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차에 치여 숨지자 2015년 1월 마련된 법으로,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내부 점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8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통합차량 사고는 2016년 126건(남부 107건, 북부 19건), 2017년에는 177건(남부 123건, 북부 54건), 지난해 102건(남부 42건, 북부 60건)이 발생했다. 이 중 2016년에는 3명이 사망하고 15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7년에는 2명의 사망자와 1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승합차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세림이법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집계된 통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5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인 스타렉스가 카니발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 사고는 어린이 통합차량 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다. 미신고 차량인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는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차에 갇혀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림이법에 담긴 하차 후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세림이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엔 18일 기준 16만1621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피해 학부모 관계자는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노란차 교통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