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금속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영세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체당 최대 8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 샤워 및 세안시설 등이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gtp.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18일 도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금속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영세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체당 최대 8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 샤워 및 세안시설 등이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gtp.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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