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발의 조례안 부결에 항의…16명 중 9명만 참석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의원연수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반쪽짜리 연수로 전락하면서 보이콧 상황이 연출됐다.

16명 전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6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전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명이 의원연수에 불참하면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17~18일 1박2일 15명이 참여하는 일정을 짜고 강원도 속초에서 2019 상반기 평택시의회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돌연 이병배 부의장 등 한국당 전체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민주당 소속 1명 의원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면서 민주당 소속 9명 의원만이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의사를 밝혔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자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 연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주당 홍선의 의원 등 3명과 한국당 의원 4명 등 총 8명이 동의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 판매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인 연결도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현행 충전소 허가기준인 도로 폭 16m 이상 도로를 8m 이상 도로로, 충전판매업은 도로 폭 8m에서 4m 이상 도로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를 제기했던 유승영 의원은 "충전소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주민들의 소외가 우려되고 현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 개수를 볼 때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며 "조례안 심사를 재고해 달라"고 했고 결국 표결로 이어져 부결됐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가스 차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역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며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시 집행부의 계획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