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체납세 전국 첫 동시징수
용인시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2018년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해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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