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와 쓰레기 무단행위 단속을 8월31일까지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집중단속대상은 야영행위,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이다.
7명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과 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또 집중단속대상은 야영행위,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이다.
7명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과 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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