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 수개월 예상에 위원장마저 공석 … 도공·민간사업자 입장도 불투명
경기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행보가 산 넘어 산이다.

도는 최근 서울시, 송파·노원·강동구와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심의에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현재 심의위원장마저 공석이다. 또 심의 과정에 관계 부처,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변수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당초 도가 예상한 연내 명칭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시와 송파·노원·강동구, 인천시가 명칭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길이는 총 128㎞로 경기도 구간이 103.6㎞다. 인천과 서울이 각각 12.5㎞, 11.9㎞다. 서울을 통과하는 도로 면적이 고작 9%인데도 지금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명칭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어 올 1월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만나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네 차례 회의를 거듭해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인천일보 6월10일자 1면>

이에 도는 지난 1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명칭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최기주 심의위원장이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도로정책심의위원장 자리는 비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도로공사가 명칭 개정 뒤 도로 전체 구간에 설치된 표지판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도 명칭 개정에 찬성할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비용을 대야 한다"며 "하지만 추가 비용 문제는 추후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우려도 나온다.

경남 김해·양산시 등이 2017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추진하다 좌초했다. 국토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승인하면 경남지역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개정 요구를 다시 할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와 3개 자치구·인천시와 모두 합의를 했다. 경남의 사례는 좀 다르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연쇄적인 요구가 생길 순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