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원서비스가 시작됐다.

문제는 현재 시도단위 17개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150여개 지자체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센터 예산과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이에 맹 의원은 관련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명시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맹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