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사 입찰유찰...인천항만공사"연내 개장엔 차질없어"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연말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입찰조건 변경없이 사업서류를 접수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키로 한 만큼 연내 개장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IPA는 17일 오전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IPA는 18∼27일 사업계획서 등 입찰 신청서류를 다시 접수한 뒤 적정성 평가를 거쳐 내달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입찰 공고에서 하나의 회사라도 입찰하게되면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적정점수만 통과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항만업계에서는 입찰조건에 대한 IPA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유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산과 평택의 사례에 견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한 부산항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자회사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 경비·보안 및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IPA의 입찰방식은 선정될 운영사에 그 비용분담 및 책임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선사에 부담이 추가되는 구조다.

새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중인 평택항은 얼마전 해운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는 신규시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이전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기존 운영사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게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생산효율성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두운영사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담이 화주와 카페리 선사에게 전가돼 결국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만업계 관계자는 "부두운영사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등 화주와 카페리 선사에게 전가돼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12%를 점유하는 컨테니어 물동량 이탈도 우려된다"며 "타 항으로 이전되면 6400억원이 들어간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자치단체 인·허가를 거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부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 3월 사무실 이전, 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일정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연내 개장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친 만큼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7월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가 적기에 선정돼 카페리선의 하역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