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연안항 항만시설 내 선박 포화로 물적, 인적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유선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 신청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항만시설사용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선은 관광 및 유락을 위해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18~25일 진행될 항만시설사용 일제정비는 연안항에 계류하고 있는 유선 18척중 IPA에서 항만시설사용 승낙을 받은 5척을 제외한 13척이다.

안항의 제1잔교, 제2잔교, 제5잔교에 계류 중인 유선 외 선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항만법에 의거하여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을 정비할 예정이다.

IPA는 앞으로 남항, 북항, 신항 등 인천항 항만시설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확대 시행해 계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민 IPA 항만운영팀장은 "인천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우리공사의 적법한 항만시설사용 계도로 선박 계류질서와 통항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계류시설의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