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를 열었다.이 토론회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공동 개최한 행사다.
발제를 맡은 김준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교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접근권 교육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효리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백형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도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기준 마련 ▲요양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권 ▲요양시설의 변화 ▲법률 기반 노인인권 규정 마련 등을 필요방안으로 제시했다.
원 의원은 "국민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이상, 앞으로 노후의 삶을 선택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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