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공동 개최한 행사다.

발제를 맡은 김준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교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접근권 교육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효리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백형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도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기준 마련 ▲요양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권 ▲요양시설의 변화 ▲법률 기반 노인인권 규정 마련 등을 필요방안으로 제시했다.

원 의원은 "국민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이상, 앞으로 노후의 삶을 선택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