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제동, 기반조성 멈춰
경기도가 도유지를 개간해 버섯 연구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과 불과 97m 떨어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탓으로, 도가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2만5567㎡에 버섯 연구부지를 만들기 위한 부지 절토·성토공사, 배수로 설치, 평탄화 작업, 울타리 설치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 버섯 연구부지가 2017년 도 팀업캠퍼스 조성 부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대체부지다.
 
이에 따라 도는 연구부지를 다시 조성하려고 했지만 최근 사업이 멈춰진 상태다.
 
해당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탓이다. 불과 97m 떨어진 곳에 문화재보호구역(광주 삼리구석기 유적, 도지정 기념물 제188호)이 있다.
 
유존지역으로 묶인 곳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데 도가 이점을 간과한 셈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도 지난 2월 심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서'를 부결했다. 한달여만에 열린 재심의에서는 '조건부 가결' 승인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발굴조사는 지난달부터 진행중으로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추진이 어려워진다.
 
설령 문화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필요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대체부지로 받은 곳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점을 모른 채 사업을 추진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 제동이 걸려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미 대체부지로 받은 곳이라서 다른 곳을 찾기도 어려운데다 설령 문화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규모가 축소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