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SNS를 통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수원 청년네트워크가 바로 그 진원지다.

이 운동이 수원지역 청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청년정책에서 단연 앞서가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청년정책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청년네트워크'가 바로 청년 정책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구다.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한 '한·중 청년포럼', '수원 청년UP클라우드' 등이 있다. 각 분야에는 조언과 상담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한다. 청년활동지원 공간 '청년바람지대'와 면접 정장 대여시설 '청나래', 취업준비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카드' 등 시의 지원사업도 활발하다. 2016년 출발당시 100여명 남짓했던 네트워크 활동은 현재 700여명으로 불어났다.

상상력 수준에 머물던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이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던 시작은 2016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수원시 '청년기본조례'다. 이후 전국 19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청년정책은 이렇듯 전국으로 번져가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배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청년문제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한계 또한 뚜렷할 수밖에 없다. 아동, 청소년과 달리 상위법이 없다보니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례에 명시한 청년의 나이조차 15세에서 29세, 34세, 39세 등으로 시·군마다 제각기 다르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애써봐야 더 이상은 어렵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청년들에게 청년기본법의 존재는 그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자연 폐기되거나 여전히 낮잠만 자는 청년기본법은 모두 7개에 이른다. 국회가 앞서가는 지자체들의 발목을 꼭꼭 붙들어 매는 형국이다. 청년들이 국회를 향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국회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