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당 3000만원 … 포천시의회 제동
위치 호수와 멀리 떨어져 효과 의문
포천시가 산정호수 관광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면서 접근성 문제와 예산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행정감사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16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영북면 산정리 524-1번지 일대 1만2786㎡부지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143면)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율은 약 50%다.

이 사업은 2014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초 이 곳에 30억원(도비 22억5000만원)을 들여 2만1446㎡부지에 주차장(564면)을 짓기로 했다. 기간은 2014년8월∼2017년12월까지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사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산정호수 내 주차장은 하동(183면)·상동(256면)·가족호텔(180면) 등 3곳에 61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중 상동은 산정호수 내 위치해 관광객이 몰리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반면 하동은 콘도 외 별다른 시설이 없어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도 시는 상동이 아닌 하동에 주차장을 짓는 등 관광객들의 접근성마저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신규 주차장에서 하동까지 거리는 1㎞, 하동에서 상동까진 4㎞다. 산정호수를 찾는 방문객이 신규 주차장을 이용하기엔 불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2017년 9월 부소천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와 협의했지만 무산됐다. 이로 인해 부지 면적과 주차공간은 당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비는 당초 30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이 더 늘었다. 여기에 올해 추경(2차)으로 3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결국 사업비 43억(주차장 143면)으로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의회가 발끈했다.

송상국 의원은 "토지 보상비가 26억원이다. 도가 하천승인을 불허할 때 사업비를 반납했어야 한다"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의혹도 있다. 담당자가 실정보고서 결제를 받았는지도 잘 모른다. 추진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제창 의원도 "주차장 건립을 위해 4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1대당 3000만원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정호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경예산은 의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