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오피스텔 2곳에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 요청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17년 A?B오피스텔에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 오피스텔 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앞서 시민 350여명은 2018년 6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구했다. 
 
시는 2017년 12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지적을 받은 두 곳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조례개정 이전이었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특히 A오피스텔은 사업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없고,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지 소유권이 없으면 건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시는 2017년 10월 건축허가 신청에 '구분소유자'만 동의 했음에도 대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오피스텔 재건축은 앞으로 공유 소유자 개념에 맞춰 조합원을 재분류해야 하는 등 공사 추진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14일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에 있어 체계를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