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갯벌 등 람사르습지 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돼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와 송도갯벌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은 13일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을 추진하는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인천에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3015㎡)와 송도갯벌(6.11㎢)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특히 매화마름 군락지는 논 습지로만 된 지역 중 세계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습지가 훼손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습지가 지닌 생태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경남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2만7185㎡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예산 45억원이 투입됐다.

사전에 습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면 습지 조사부터 보호 대책 수립, 복원, 홍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단순히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