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등 분야별 생활 밀착형 추진 … '폐지'도 가능
화성시의회가 생활 밀착형 조례안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연다.

시의회가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여는 것은 전국 기초의회에선 아주 드문 사례다.

시의회는 오는 9월쯤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가 주도한다.

연구단체는 박연숙, 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송선영, 이창현, 최청환 시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다.

조례 연구단체는 시민 50~60여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원탁회의는 조례안 연구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 뒤 교통과 문화, 복지, 건설 등 각 분야별로 나눠 난상 토론을 거쳐 조례 제·개정까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생활 규제로 지목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된다.

원탁회의에는 시의원, 전문위원, 입법 보좌관 등이 참여해 조례 제·개정 절차 등을 도울 예정으로 시의회는 다음달 22일 구체적인 계획안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조례 연구단체는 불필요한 조례 정리와 책임 행정 구현에 필요한 근거 마련, 시민 생활밀착형 조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단체 소속 한 시의원은 "시가 진행 중인 지역회의는 현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언에 이어 사안별로 건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구별될 수 있도록 시민이 생활 필요한 조례안을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