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결과 보고서 의무제출 규정 신설
심사위원 대폭 강화 … 명칭도 '여행 → 출장'
앞으로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평택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출장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면서다.

11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유승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6명 전의원이 동참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평택시의회 신뢰 제고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 규칙' 명칭을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토록 했다. 심사위원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심사위원회 정수를 현행 6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의원들의 사후관리도 깐깐해졌다. 시의회는 공무 국위출장 심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고 의원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공무 국외출장 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장이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 ▲공무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권영화 의장은 "그동안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외유성이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가 공무 국회출장이 외유성이 아닌 내실 있고 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