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과 이미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지원 등이다.

이미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수립과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