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 배당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으로 재조정된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재명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해당 예규 제14조 10호에 근거,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로 이뤄져 있다.

재판부 변경으로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도 변경된다.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4월25일 검찰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