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전체 訴확산 차단
27일 항소심 변론 기일 예정
"시시비비 가릴것" 초 강경책
경기도교육청이 윤서체 무단 사용 저작권 소송과 관련, 상고심까지 받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예정이다.

이는 소송을 통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강경책으로, 도교육청을 넘어 도내 전체 학교와의 소송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윤서체 저작권 보유업체인 윤디자인그룹이 글씨체(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31단독은 올해 1월24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500만원에서 줄어든 200만원을 도교육청이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서체 저작권 문제는 2015년 인천지역 학교 등에서 불거져 소송까지 번진 사안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대법원 소송까지 가 당초 4000만원 손배 청구 금액을 100만원까지 낮췄다.

윤디자인그룹은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과 도교육청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서체가 설치된 컴퓨터의 경우 문서정보에 '사용된 글꼴'로 나오는데, 자체 확인 결과 도교육청 문서 등에서 윤서체가 '사용된 글꼴'로 나왔다는 게 윤디자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본청과 지원청, 학교에 확인해 윤서체로 작성된 문서가 '대체된 글꼴'로 확인됐다고 반론했다.

즉, 윤서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보이지만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비슷한 글꼴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법무담당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소액 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도교육청과 윤디자인 측 모두 2월 중순 항소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할 게 있어 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6월27일 항소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항소심)는 양 측에 조정을 제안, 지난달 24일 자리를 가졌지만 200만원 이상을 제시한 윤디자인 측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관계자는 "아직 도내 2300여곳의 공·사립 학교에 각각 소송을 걸진 않았지만, 도교육청이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향후 46억원(200만원×2300여 학교) 소송으로 커질 수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