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가격 초과 티켓 무단 재판매 불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티켓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암표매매가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어 처벌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전히 법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 유일한 관련 규정인 상황. 하지만 일본과 호주만 해도 별도의 법으로 입장권을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막고 징역형·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