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문서 반대 집회…"생존권 박탈에 적극 대응"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나서자 이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2일 감사원과 시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정문 앞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는 지하도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주최로 열리며 이날 이들은 그동안 허용된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 반대를 주장할 계획이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만여명의 지하도상가 상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상인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시와 감사원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그럼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오는 8월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련 지적 사항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라 권고했지만 매번 상인 반대에 부딪혀 현행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야 말로 조례를 개정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조례를 올바르게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상인 반대에 막혀 개정이 무산된다면 더는 현행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특별히 2년 동안 전대 및 양도·양수가 가능한 유예 기간을 넣었다"며 "당초 시의 실수로 조례가 만들어졌기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이를 설명했다. 혹여 조례가 시의회에서 막힌다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전대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