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 수의계약 불가·입찰 불가피" - 하역업체 4개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명확" 대응 검토
오는 17일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인천항만공사와 제1·2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두운영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면 연내 개장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12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인천항만공사(IP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협의해온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 하역업체는 항만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IPA와 3년반 동안 개장준비를 위해 지속적 협의를 거쳤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협의끝에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PA, 사단법인 한중카페리협회 간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작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월 인천내항부두 출범관련 노·사·정 합의서 도출, 6월 4개 하역사 주주구성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해 항운노조원 고용 승계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반기에는 RFID를 기반으로 한 통합운영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동 및 CFS 창고, 냉컨테이너장치장 등 상부시설의 설계가 완료돼 올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운영동의 경관심의를 받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하역업체 관계자는 "TFT 최대 현안이었던 항운노조원 승계와 연내 개장을 염두해 두고 올 하반기 대규모 투자에 앞선 설계 및 통합운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IPA가 신의를 어겼다"며 "항만, 특히 한중합작 카페이선 관련 하역이라는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애초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4개사에 새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 개장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장치장 운영업체와 하역업체를 분리하는 탓에 기존 하역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물품 가공·하역·운시·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정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부두운영사 선정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카페리 운영사를 비롯한 항만업계에서는 연내 개장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라며 "인천내항 부두운영사를 통합했던 사례로 있고 1·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이후 일정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IPA가 항만운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