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프로그램

 

 


▲협의이혼 >> 가사조사관·상담위원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이를 숙려기간이라 한다. 2007년 가족법 개정에 따라 다시 한 번 부부와 가족관계를 되돌아보도록 신설된 제도다. 숙려 제도는 자녀 유무에 따라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성인이거나 없다면 1개월로 기간이 다르다.

이 기간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을 만나게 된다. 가사조사관과 상담위원은 당사자와 함께 부부의 결혼생활과 이혼을 하려는 배경, 심경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에 돌입한다. 이들은 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가족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재판이혼 >> 판사·조정위원

이혼에 관해 다툼이 있는 부부가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가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조정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조정기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점에서 협의이혼 중 숙려기간과 구분된다.
또 숙려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반면 조정은 법률대리인이 이를 대신해도 된다. 조정절차 때는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개입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인천가정법원에는 판사 12명과 조정위원 55명, 상담위원 72명, 가사조사관 12명이 근무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이명은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이혼할 때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혼 선택 전 상담 통해 문제 파악
가족 모두의 상처 최소화하는 역할


가사조사관. 이름부터 생소한 이 직업은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에 아이의 양육을 비롯한 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이명은(34) 가사조사관을 만났다. 그는 "건강한 이혼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건강한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혼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더 고민하고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역할은 중요시된다.

이혼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상 이혼에 개입을 한다.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양 측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때 투입된다.

이명은 조사관은 이혼 선택 전 부부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가 상처입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주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조사관은 "이혼 당사자가 부부이기 때문에 미성년의 자녀들은 이들 뒤에 가려진다"며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의 문제를 아이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은 조사관은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아이와 만남이 차단됐지만 조사 과정을 통해 해소했던 일을 떠올렸다.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아온 평범한 부모였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양육자와 아이의 만남이 차단된 사건이었다. 이 조사관은 수차례 면접교섭 진행과정에 개입했다.

이 조사관은 "처음에는 불안정했던 부모의 모습이 안정을 찾아갔다. 이혼 후에도 당사자들끼리 편안하게 대면하며 자녀 또한 부양육자와 만나게 된 사례였다"며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이대로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부 나누려면 갈등은 당연하죠"

전국 세 곳뿐인 면접교섭센터 갖춰
개선점 찾고 훈련, 1년까지도 가능


"이혼 과정에서 상처 받은 마음을 다독거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을 객관화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혼 마지막 순간에 훨씬 성숙해집니다."

인천가정법원 이대로(38) 판사는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민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이혼숙려제'도 이 같은 취지다.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자녀가 있으면 최소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인천가정법원은 이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촉해 '의무상담제도'를 운영 중이다. 취학 전 아동을 둔 경우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숙려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상담위원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

이 판사는 "상담위원들이 대화를 나눈 후 이혼 숙고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혼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며 "반면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이혼 후 양쪽이 건강하게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남도록 원조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말했다.

'면접교섭센터' 역시 건강한 이혼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면접교섭은 자녀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센터는 서울·광주·인천 세 곳에만 있는데 위촉된 면접교섭전문상담위원들이 교섭을 돕는다.

이 판사는 "면접교섭 갈등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면접교섭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훈련도 진행한다. 당사자들이 원하면 1년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다.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한 이혼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의 손을 되도록 잡고 가라는 게 이 판사의 조언이다.

이대로 판사는 "이혼 과정에서 우리 법원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며 "주관적 감정에 너무 빠지기보다 이런 기관을 찾아 최대한 많은 시간 보낸 뒤 결정해야 한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