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규정 위반 … 바로 잡아야"
사무국 관계자 "인원 재배치할 것"
광명시의회가 의회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며 정원 조례를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의회는 사무국에 근무할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사무국은 현재 6급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어 임기제 공무원 6급을 추가 채용한 것은 조례 위반이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는 시의회 사무국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의회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했다.

한 시민(하안동)은 "자치분권이 강화돼 조례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A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몰랐다"며 "현재 6급 직원 4명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입법을 도와줄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 했으나 응모하지 않아 일반임기제로 조정했다"면서 "규정에 맞춰 6급 인원을 재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