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동 '평안한 사랑병원'의 허가절차를 조사하는 오산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반쪽 특위가 되고 있다.


 주요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시의원도 절반만 참여해서다.


 특히 병원설립을 반대해온 세교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정치권이 협력해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주민과 협의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산시에 따르면 평안한 사랑병원은 측은 지난 4월10일 시 보건소에 소아청소년·내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가 포함된 폐쇄병상 124개, 개방병상 16개의 병원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규모 폐쇄 병상이 개원할 경우 범죄위험성 등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병원장, 주민대표, 시장,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4자회담 열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논의했다.


 몇 차례 진행된 4자 회담에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시의회는 해당병원의 허가 및 개원관련 문제점을 찾기 위한 조사특위를 열고 있다.


 6차례 진행된 조사특위에서는 증인으로 병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참석사실을 공개한다는 이유로 당일 증인 진술을 거부했다. 참고인들도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조사특위가 계속돼 왔다. 


 또 조사특위 구성에 소속 시의원 6명(민주4, 한국2)을 대상으로 했지만 한국당 2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불참한 채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사특위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고 서로 소통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사특위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급조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는 최근까지 허가와 관련한 위법행위나 사업정지 등을 내릴 만한 행정적 문제점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평안한 사랑병원은 개원과정에 나타난 의사부족은 1차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2~3차 사업정지에 이은 최종 허가취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에 근거해 처리 및 고지돼야 할 사항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