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2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그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소위원회는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스시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적용할 것을 집행부에 추가 주문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페널티를 권고했다. 


이용욱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