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5일간 지역 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18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및 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가 병행되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조춘섭 시 정보통신과장은 "조사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