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 헌재·대법에 귀속 결정 촉구
▲ 10일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평택시 조속 귀속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의회의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조기 귀속 촉구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힘을 실었다.

평택시는 10일 수원에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개발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시작됐고 평택시가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곳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덧붙혔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재판관 의견 5:4)는 당진시가 주장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결정에 불복,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