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400여t·행정대집행 3200여t … 제주도산은 확인안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도산 폐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와 환경부, 평택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A사와 B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당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3394t(컨테이너 142대)과 수출이 보류된 1272t(컨테이너 53대 분량) 등 폐기물 4666t 처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1400여t은 A사가 직접 처리했고, B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t은 행정대집행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소각처리했다.

처리 비용에만 약 9억원이 들었다. 도와 환경부 등은 처리 비용을 국비 70%, 도 10%, 평택 20%로 나눠 부담했으며 평택은 B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앞서 논란이 된 제주도산 쓰레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도는 제주도와 제주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제주도는 도에게 항의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에 제주도산이 껴 있다고 보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생각보다 방치기간이 길어 제주도에서 반출된 쓰레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