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가 관리 중인 체납액은 588억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액이 21.6%(127억원)를 차지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액 비중은 53%(312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집중관리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170명에 체납 담당 직원을 한 명씩 지정하고 6개월 간 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완납할 때까지 끝까지 징수 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