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빌미로 10대 여성환자를 성폭행했던 한의사가 또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로 한의사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한의원 진료실에서 10대인 B양을 치료를 핑계삼아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아청법 위반)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