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서 전 송도중학교 교장

남의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즉결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벨'과 '도망간다'는 의미의 속어 '튀다'의 합성어)를 한 중고생 11명을 입건한 뒤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군 등 고교 1년생 9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사흘 동안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의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를, 중학교 3학년생인 한모 군 등 2명은 지난 4월16일 오후 11시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인종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 인증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이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상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특히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면 좀 더 대범해지고 과감해지는데, 그런 경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일명 벨튀는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기 전에 어디론가 도망치거나 숨는 장난질 행동 중의 하나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벨튀가 장난을 넘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짓궂은 장난 정도로 넘길 수 있던 과거의 벨튀와 달리, 지금은 출입문을 부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많이 과격해진 양상이다.
실제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지는 행위를 당한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안감, 긴장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초인종 장난도 심해지면 벨을 누르거나 문을 발로 차거나 소리지르는 정도를 넘어서 낙서를 하거나 현관 출입문을 부수는 짓도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거침입이다.

외부인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아파트 등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행위는 엄연한 주거침입이다. 이는 출입문을 부수지 않았어도 해당된다. 이같은 주거침입과 출입문, 초인종 등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등의 혐의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 등 파손 행위는 형법 상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큰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형법 상 상해죄에 해당된다.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는 형법 상 폭행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벨튀에 2인 이상 공동행위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분의1 가중 처벌된다.
이처럼 벨튀가 철없는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당사자가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 호소 등이 도를 넘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각종 '튀'(도망치기)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이 '튀' '벨튀', '문막(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기)','택튀(택시비 안 내고 도망치기)', '계튀(날계란 던지고 도망치기)', '돌튀(돌 던지고 도망치기)', '욕튀(욕하고 도망치기)' 등 카페에 가입해 범죄 수준의 장난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은 청소년 범죄를 부채질하고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문제는 카페에 올린 글만으로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고 범인 검거도 어렵다는 점이다.
벨튀를 즐기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는 영웅 심리가 인터넷과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고치지 않으면 성인기에도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빗나간 청소년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유행하는 벨튀는 과거 장난과 무관한 엄연한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