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인 가족도 활동보조인"


자유한국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게 현실"이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