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책이 '사후처방식'
수요자 중심 센터 활성화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대토론회에서,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최소주거기준·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각종 주거대책들을 시행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실질적인 주거 현장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예로 최근 주거복지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쪽방', '1인가구', '중장년층'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은 어렵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주거복지 서비스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정책들이 사후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센터장은 "정책대상은 물론 주거복지 서비스의 정의조차 불명확하다 보니, 선제적으로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복지대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주거복지 고도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수준 향상을 넘어, 주거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시키는 수준으로 지원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기본법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56곳의 마이홈센터를 최소한 시군구 단위로 설립해 지역과 가까운 기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