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살찐고양이법' 조례 추진...뜨거운 논쟁 예고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임금 상한선 설치, 가능할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와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7월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살찐고양이'는 지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저서 '정치적 행태'에서 정치 헌금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현재는 노동자들과 수익을 나누지 않고 많은 보수를 챙기는 일부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는 도가 임금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이 '최고임금 기준선' 마련에 앞장서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8일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를 공포한 부산시의회의 사례를 참조해 임금 상한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1억4600만여원)로, 임원은 6배(1억2600만여원)로 제한했다.

산하공공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정할 경우 경기도내 25개 산하기관장 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대표가 상한선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경기신보 대표는 1억9442만원, 킨텍스 대표는 1억8913만원, 경기도의료원 대표는 1억8674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장은 1억4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밑돌았다.

하지만 살찐고양이 조례를 놓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면 금융과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고급인력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조례 재의를 요구하며 "단체장이 보수 상한선을 정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이는 경영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한바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부산시의회가 스스로 살찐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지표상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임금 상한선 수준을 정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