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3중규제' 파고
연기·후분양 등 차질 예상
일각선 "현금부자 더 수혜
'로또 청약' 부채질할 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섬에 따라 과천지역 재건축 분양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HUG에 따르면 지난 6일 과천과 서울 등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조항에다 분양 후 1년이 지났으면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돼 상승률은 최대 5%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화된 분양가 규제가 일명 '로또 청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지면 당첨되자마자 수억원씩 시세 차익이 생기는 '로또 청약'이 늘고,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 현금부자들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 S-9블록 등 과천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분양일정을 연기하거나 후분양 등 대책을 모색해야하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을 못 받아 후 분양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3.3 ㎡(평)당 평균 일반 분양가가 3253만원이었던 '과천자이' 아파트는 지난달 22~23일 양일간 1순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을 받은 결과 676가구 모집에 총 7781명이 접수해 평균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