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시흥시의회가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 신설과 일부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6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박춘호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바닥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번에 바뀌는 조례안은 공장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벽이나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 포함)의 창고용 천막, 일명 가설건축물에 대해 기존에는 설치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 20%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해당 개정 조례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임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선정 규정을 '공개 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근거한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명시화 하는 한편, 공장이나 창고시설 또는 대수선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한 일번건축물과의 감리비용 차등화 규정도 삭제해 감리비용 기준를 일원화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은계지구를 포함한 공동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사실상 공장용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심의 대상에서 빠졌던 작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건축의 질을 올리고 가설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