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법 근절' 강조
환전시 매출서류 제출
충전식카드 도입 주장
평택시 지역화폐인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준비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전차익을 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최근 이 상품권의 이름이 길고 어렵다는 민원 발생에 따라 발행 5개월 만에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명칭 변경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런 가운데 이윤하 평택시의원은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상품권 매매로 환전차익을 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점검과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일부 시민의 경우 1인당 구매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10%할인받은 금액으로 가족 수대로 구매한 뒤 이를 사설상품권 판매소에 정액대비 4% 할인된 금액에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시세차익을 노린 탈법행위가 가능한 것은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전차익 악용 근절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상인, 카드단말기 미설치 영세상인 등 일정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을 통해 가맹점취소나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하 의원은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 지역화폐 정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