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반환 무인수거기 확대설치 제안
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지난 4일 대형마트 등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단지와 같은 거주지 인근으로 확대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로 전날 발의한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연일 내놓은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가깝게는 편의점을 통해서도 반환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문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공병을 모아 유통업체에 맡기는 과정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맡겨지다 보니, 장소 협조·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 이 경우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를 방문해야만 한다.
이에 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고자 한 것.

원 의원은 "일부 시민들에게 병을 모아 무인수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내 집 주위에서도 반납이 가능토록 해 재활용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통해 플라스틱·생활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