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전담 전문법원 설치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이후에도 현실화되지 못한 '노동문제 전담 전문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신인수 변호사가 나서, 노동법원에 대한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도입된 해외 노동사건전문법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제도적인 쟁점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노동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거쳐 사실상 5심제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어느 한 쪽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에 더 복잡해진다"며 "우리는 임금피크제·유연근무제·시간제 근로 확대 등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전문화된 노동법원을 도입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