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대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렌터카는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초기비용을 줄이고 보험과 유지관리비 등이 자가용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어 많이 이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렌터카를 포함해 카셰어링 업체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본인 인증 절차에서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상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여도 안 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카셰어링의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대여해 차를 빌려 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을 알고 있지만 호기심과 허세를 위해 차를 빌려 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청소년에 의한 렌터카 사고는 2016년 54건(부상 105명), 2017년 48건(사망 2명·부상 103명), 2018년 43건(사망 5명·부상 73명) 등 최근 3년간 평균 4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도 벌써 6건이 발생해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는 등 청소년에 의한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홍보활동과 연령제한, 운전경력 등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보험경력 중 최소 2~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셰어링의 아이디 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아이디 접속 후에도 본인 인증절차 등을 보완해 접속을 제한한다면 현재처럼 청소년에 의한 렌터카 사건·사고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대여 업체들도 무조건적인 수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이같은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에서는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필요에 의한 법률제도 개선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