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비 지원·주차요금 감면 등 … 10일까지 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인천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도시"라며 "최근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가 대기 개선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를 늘리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친환경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배부하고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 최근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전기차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다면 시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이라는 브랜드 역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