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민간주택 첫 임대료 조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4일 민간임대주택의 첫 임대료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분양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관련 절차 자체를 규정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