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추진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규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인천일보 5월 31일자 5면>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 없이 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발언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규칙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당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운영위원회는 여당 7명, 야당 5명으로 꾸려졌다.


 개정규칙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의사진행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고 의회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도 좀 더 다양하게 담자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지금도 5분발언, 신상발언 등 집행부를 견제할 수단은 충분하다"며 "무제한 토론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광역시조차도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조례안을 두고 있는 곳은 경기도·서울시·부산시광역의회 등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2월23일∼3월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야당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당시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도 함께 도입한 것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