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맹본부에 접수된 213건의 영업표지(브랜드) 정보공개 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까지 인천소재 가맹본부는 인천시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신청을 통해 288개 가맹본부 대상(브랜드)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213건의 접수를 받아 등록취소 34건, 179건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심사·등록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에 수개월이 소요됐으나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20일로 그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해오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업무는 올해 1월1일자로 인천, 서울, 경기 3개 지자체로 이양됐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는 해당 가맹본부의 기업정보 및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 들어있는 문서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본부 소재지에 속하는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장병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빠른 등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협력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