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정부·경기도 등에 전달 계획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6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는 3개 지자체(평택·당진·아산시)로 관할권이 분리돼 당초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결정(2015년)대로 평택시로 조속한 귀속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화 의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당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역량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등은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로 경계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재판관 의견 5:4)는 당진시가 주장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결정에 불복,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